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됐을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집이 허용된다.
그러나 암호화나 보호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차별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 추진해야 한다.
안행부는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배포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오는 3월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현기 기자 hkyoon@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