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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업무 NIPA→KISA로, 관련 업계 반발

Date 2014.05.23 Hits 1,511

[아이티데일리] 전자문서 업계가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ICT R&D 기능 유사, 중복 항목을 해소하는 것으로 산하기관 기능 조정을 통보했다.


이 내용 중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기능 중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정보보호와의 관련성을 들어 NIPA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자문서 업계는 전자문서 확산과 산업 진흥에 대한 업무 공백이 생길 뿐더러 전자문서가 정보보호라는 측면으로 부각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진흥원(KIEC)이 관할한 이래 현재 NIPA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으며, 무역EDI,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공인전자주소 등 전자문서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제도의 추진과 기업의 전자문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민간 분야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산업별 성공모델이 있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의 업무 생산성, 핵심 의사소통으로서의 전자문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NIPA가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관련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는 KISA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침해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자문서 산업의 진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자문서를 구성하는 기술과 기능, 서비스는 타 산업의 다양한 분야, 기술과 시시각각 융합하여 그 분야 업무와 기술 등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데, 이를 단순히 정보보호와 관련 있다고 이관한다면, 정보보호의 최일선에 직면해 있는 IT 관련한 모든 분야는 물론이며, IT와 융합되는 모든 산업은 다 이관돼야 한다”며, “특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정해진 전담기관을 법까지 개정하여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전자문서 산업계가 거의 중소기업이고, 그 중 반이 IT 소기업으로 이루어져 IT생태계 최 밑바닥에 있는 ‘을’ 중의 ‘을’ 입장이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기재부의 산하기관 기능조정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 안정 및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ICT 정책도 혁신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IT융합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전자문서 업계 진흥은 못할망정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반발했다.


2014년 05월 21일(수) 19:36:27 고수연 기자 going@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