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 연금소득과 일용직 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공제
≫ 부모님이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 받아도 공제가능
≫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공제가능
≫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 가능
2.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이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3. 2007년 이후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천만원 이상
≫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4.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분가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5.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 12월에 자녀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 신고
6. 이런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불임 장애인 성형수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야간대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출장,해외근무,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지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
증 공제를 놓친 경우
≫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