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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연말정산 - 놓치기쉬운점 체크 포인트

Date 2014.01.02 Hits 1,434

1.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재혼한 부모님, 이혼한 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님도 공제
연금소득과 일용직 소득 이자소득이 있어도 공제
부모님이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만 있고, 월세 받아도 공제가능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경우 공제가능
사망하신 연도까지 공제 가능
 

2.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3. 2007년 이후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천만원 이상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4.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분가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5.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12월에 자녀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 신고
 

6. 이런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불임 장애인 성형수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야간대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출장,해외근무,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지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
증 공제를 놓친 경우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