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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Date 2015.05.01 Hits 1,221

[아이티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도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미를 규정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더불어,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